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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65 - 2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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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력행위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동안 특례법이라는 특별입법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제정 후 6년이 지난 지금 특례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본 논문은 특례법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는 그 수준과 위험이 다양한 행위의 총체이다. 범죄로 처벌해야 할 행위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 2개로 양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특례법이 그리는 현실은 단순한 분류에 기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학대지수와 같은 사정도구(assessment tool)를 이용해서 부모의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제2유형과 제3유형을 각각 부당대우와 아동학대라고 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보다는 조금 더 정도가 심한 행위, 또, 그보다는 조금 더 정도가 심한 행위로 세분하자는 취지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위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었다. 하지만 실무 상 이런 영역이 존재하고, 이런 영역에서 장래의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의 싹이 튼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다. 굳이 형벌이 아니더라도 행정제재나 보호처분 등을 통해서 위 음영 영역에 놓여 있는 행위자를 교화하고, 그 영역 안에 놓여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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