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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65 - 4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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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형식적으로는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동의의결안을 확정하고 공고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피심인인 사업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 동의의결 대상행위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의결은 기능적으로는 검찰의 형사소추권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이루어지는 행정조사가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 및 검찰의 수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함에 따라 이를 넓은 의미의 수사로 보게 되면, 동의의결은 넓은 의미의 수사의 종결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수사과정으로 볼 수 있는 동의의결 과정에서 이에 비례한 적법절차원리가 지켜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법적 성격을 가진 동의의결제에 대한 이해는 동의명령 절차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적 검토를 다시금 하게 한다. 동의의결의 신청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은 계약 전단계이자, 행정처분이 되기 전 행정기관의 조직 내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모두 불가하다. 다만, 넓은 의미의 수사의 종결이라는 효과를 가진다. 동의의결 취소 및 변경의 경우, 동의의결을 행정행위로 이해하게 되면, 동의의결의 취소는 행정행위의 철회가 된다. 이에 대해 피심인이 행정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데, 취소소송의 요건인 처분성 인정이 문제가 된다. 처분은 신청권 유무로 결정되는데 현재 법률상 피심인의 취소신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석상 도출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할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사자 소송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분리가능행위 이론에 따르면 동의의결의 내용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 소송으로, 동의의결이라는 행정처분 자체의 취소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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