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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은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 아태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13 - 1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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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순자』에서 예(禮) 개념의 핵심이 ‘차등의 질서’라는 기존 논의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예는 차등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계급, 성, 연령 등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예 개념은 현대 민주주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순자』에서 인간은 욕망을 가진 채, 모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다툼의 불씨가 항존한다. 다툼이 생겨 모여 살 수 없게 되면 먹고 입는 기본적인 욕망도 충족(養)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나눔[分]이 필요하다. 인간을 나누고 사물을 나눈다. 이러한 나눔의 최종 목적은 이익의 실현이다. 다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욕망을 충족시킬 자원을 생산하는 데 투하되는 시간과 노동력이 줄어든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나눔은 다툼이 야기하는 혼란과 혼란에 의해 파생되는 궁핍을 막는 인위적인 노력이다. 예가 실현된 상태로서 ‘각득기소(各得其所)’는 바로 ‘나눔[分]’이 유지되는 상태다. 나눔의 결과에 따라 개인 간, 집단 간의 차등이 생기고 차등이 지배-종속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러한 사회 질서는 적어도 예의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행위자에게 떳떳함(宜)을 주기 위한 나눔은 개인 간 사적(私的) 지배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의 형성을 차단한다. 『순자』에서 ‘각각의 행위자에게 떳떳함(宜)을 주기 위한 나눔으로서의 예’가 실현된 상태를 떠올려 보면, 비지배(non-domination)가 실현된 상태다. 페팃에 의하면 ‘비지배’란 “타인의 의지에 종속됨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각득기소(各得其所)의 상태에서 개별 행위자는 서로 분리되고 구별되어 자신의 떳떳함을 유지함으로써 “타인의 의지에 종속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비지배의 상태는 권세(權勢)에 의해 위협받는다. 예의 질서가 유지되는 한, 계급의 차이, 성별의 차이, 연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비지배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비지배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예의 질서 속의 개인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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