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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81 - 210 (30page)
DOI
10.22820/jcl.7.2.2021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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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이라는 두 가지 법률의 초안을 제안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DSA 규정 내용 중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플랫폼에 대한 실체적 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 내용은 DSA 제3절에 규정되어 있다. 그 전에 DSA의 의의, 적용범위 그리고 제재와 집행에 관한 내용을 개관해 본 후(Ⅱ)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플랫폼에 부과되고 있는 책임규정(Ⅲ)과 단계별 부과되고 있는 주의의무 규정 내용(Ⅳ)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DSA가 갖는 의미와 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평가하였다(Ⅴ). DSA는 오랜 논의와 연구 끝에 나온 입법안이라고 생각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합한 입법형식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방향에 있어서 DSA는 우리나라에도 참조가 될 수 있는 좋은 입법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DSA는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다루고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DSA의 일부 규정은 우리 전자상거래법에 참조할 수 있지만, 상당부분의 규정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내지 정보통신망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입법적 형식은, 유럽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초에는 맞는 입법형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생활의 기반이 된 현재 상황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입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보다, 유럽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형태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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