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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97 - 262 (66page)
DOI
10.22820/jcl.7.1.202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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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입점업체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제공자(영업적 이용자, 입점업체)와 고객을 연결하면서 규칙(rule)을 설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거래를 위한 단순한 관문(gateway)이 아니라 문지기(gatekeeper)로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선택, 배치 및 검색 순위 결정을 통해 입점업체의 시장 접근 및 사업적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플랫폼과 검색 엔진은 실제로 급부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고객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최근 몇 년간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점업체는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못한 채 디지털 방식으로 고객과 접촉하고 고객과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점점 더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부 플랫폼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EU의 ​​입법자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하고, 예견가능하며, 지속가능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9. 6. 20.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영업적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규정(P2B 규정)」을 통과시켰고, 그것은 2020. 7. 12.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0. 5. 27.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진에 관한 법률(거래투명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6. 3. 공포되었다. 본 연구는 P2B 분야의 글로벌 차원의 최초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P2B 규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일본의 거래투명화법, 공정거래위원회 법안, 송갑석 의원안 및 전혜숙 의원안의 내용을 비교하는 형태로 논의를 전개한 뒤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을 밝혔다. 특히 시장지배력 임계치의 유월 여부와 관계없이 플랫폼 경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계약법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입법적 규제는 균형이 잡혀야 하며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경제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법적 틀은 투자 및 혁신이 보장되고, 아울러 궁극적으로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 및 경쟁시장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유연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법적 틀은 과도한 국가 개입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적절한 기능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P2B 규정은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약관법적으로 다룬 것으로 일정 사항에 관하여는 이론적 관점에서 우리 입법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규범학으로서의 법학은 전통적으로 경험적 방법에 큰 관심을 베풀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분야의 규제강도는 우리의 시장 상황이 EU의 그것과 유사한지 여부가 면밀히 조사⋅확인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P2B 관계에 관한 규율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보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장래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영업적 이용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소홀히 함이 없이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2B 관계의 법적 규제는 여러모로 공정위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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