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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99 - 3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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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어떠한 소송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표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집단피해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로는 자본투자자시범절차법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독일에서는 부작위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경쟁제한법에 의해 집단피해자의 구제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 즉 독일은 개인 구매자 및 소비자보호의 영역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한 충분한 법적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독일법질서의 주요 문제점은 동일한 피해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나 다수의 피해상황에 대한 대응수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내에서는 입법안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주장되었다. 첫째, 자본투자자시범절차법을 일반화하여 집단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둘째, 소비자단체 등이 소송을 수행하며, 참가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그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게 하는 유형의 집단소송법의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셋째, 미국식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향후 독일에서 어떠한 유형의 집단소송법제가 입법화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나, 미국식의 집단소송법제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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