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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윤성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법률자문)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09 - 134 (26page)
DOI
10.22820/jcl.4.2.2018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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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5년 12월 9일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의 일환으로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안」을 공고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심의가 있었는데, 특히 2017년 6월에는 EU 사법내무(Justice and Home Affairs, JHA)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법(general approach)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국내선행연구와 달리 이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은 EU 내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국제적으로(cross-border) 디지털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EU 소비자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콘텐츠의 계약부적합성과 그에 따른 공급자의 담보책임이다. 이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우리 법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의 특수성을 감안한 계약부적합성의 판단기준 및 판단시점, 증명책임의 분배, 담보책임에 기한 소비자의 각종 구제수단 등에 관한 내용을 어떤 법에 어떻게 규율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소비자계약법에 관한 내용이 민법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전자상거래법이나 콘텐츠산업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상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콘텐츠산업법상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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