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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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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일반법원과는 달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그리고 헌법적 문제가 재판과 관련하여 문제될 때, 이를 헌법해석을 유권적으로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하기에 법제도적으로 매우 졸속적이고 경솔한 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만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그런데 점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산적해 있고, 제대로 그 사건들을 숙고하지 못한 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줄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업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판관 정수의 확대와 헌법재판 보조인력의 활용방안, 헌법재판소 관할권의 축소, 지정재판부의 확대와 활성화, 제청법원과 변호인의 활용, 공탁금제도의 현실화, 심판요건의 강화, 헌법재판변호인단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우위라는 헌법국가의 기본문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헌법의 효력의 우위가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최고국가성을 담보해 주지 않으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여러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한다고 하여 그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헌법적 권위는 헌법재판소가 내놓는 판결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국민이 이를 수긍하고 동의해 줄 때에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헌법재판소가 논리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내용의 판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10. 31. * 심사개시 : 2006. 11. 1. * 게재확정 : 200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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