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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옥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81 - 121 (41page)
DOI
10.26542/JML.2023.12.2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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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공무원에 대해 재판부가 일응 알권리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팬데믹 이후 알권리의 보호 범위는 변화가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원이 자의로 공개하거나 유출한 확진자 개인정보와 동선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파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은 가족이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감염병 확진자의 정보에 대해 일응 알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 가족의 알권리 범위에 대한 재판부의 규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된다. 감염병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대부분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무누설을 사적으로 감행하면서도 이를 공무원 자신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식하거나, 엄연한 개인정보의 누설을 실수로 가볍게 처벌하는 판례 태도 또한 이러한 행태에 일조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총 17건의 분석사례 중 1건의 집행유예를 제외한 16건에서 법원은 선고유예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질서의 정합성과 위법행위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대처라고 볼 수 없다. 감염병 하에서의 확진자 개인정보는 감염병 예방법 제34조의2에서 정한 공개 범위와 공개 시기 및 공개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규정대로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일상에서와 달리 알권리를 더욱 넓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숙의를 거친 후에 제도개선 및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Ⅲ. 쟁점별 사례분석
Ⅳ. 사례분석 결과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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