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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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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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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관한 이론적인 선행연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인 세무사가 세무공무원과 담합할 가능성은 거의 조명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을 도입한 정태이론모형을 기초로 탈세의 결정과정과 그 비교정학에 의해 정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부패 가능성을 배제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부패로 인해 처벌 위험이 줄어들면서 납세의무자는 더 많은 소득을 은닉한다. 곧 탈세와 세무부패는 보완재로서 상승작용을 초래한다. ②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무부패의 이득을 더 많이 누리므로 세무부패는 소득 분배에 역기능을 끼친다. ③ 세무공무원에 귀속되는 뇌물 비중이 증가할수록 탈세는 감소한다. ④ 세무부패가 없을 때와 달리 세율이 상승할 때 탈세도 증가할 수 있다. ⑤ 수뢰기회가 있으면 지하경제 종사자 등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계해’의 경우 적발확률 증가와 벌칙 강화의 탈세 억지력이 크게 희석된다. ⑥ 벌칙의 한계억지력은 벌칙과 뇌물 비중이 증가할수록 각각 감퇴한다. 다만 세무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가혹한 벌칙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⑦ 탈세의 기대수익률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변화를 도모하는 경우 수뢰기회가 없으면 적발확률보다 벌칙 강화가 효과적이지만, 부패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분석결과에 비추어 부패를 감안하면 탈세 억지에는 선행연구가 주목한 ①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변수나 ② 세율, 적발확률, 벌칙, 세무공무원의 재량 등 정책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③ 규범적 측면에서 부패문화를 순화하고 납세의식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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