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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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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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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15 - 2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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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주제는 고도로 자율화된 인공지능 로봇이 법적 주체성이나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유력하게 고려해 볼 만한 관점으로 다음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관점이고, 둘째는 그러한 로봇의 법인격을 법인의 그것과같이 의제할 수 있다는 관점이며, 셋째는 그러한 로봇의 법적 지위를 동물이나 자연물의 그것에 유추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들 각각의 관점에 대한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 필자는 다음 몇 가지 논점을 논구한다. 우선 이들 중에서 첫 번째 관점이 취한 모종의 인간중심적 태도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두 번째(법인 의제)나 세 번째 관점(동물·자연물 유추)의 (법이론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것이 그런 관점을 취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관점이 얼마나 강력하게 요청되는가를 법이론적으로나 법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법정책적 차원에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런 의제와 유추를 받아들이는 데에 드는 이론적 부담이 과연 그런 의제나 유추가 가져다 줄 실천적인 이점을 능가하는가의 여부를 측정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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