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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45 - 3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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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內民主라는 자기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형사사법 분야에서 2013년 2월 이래로 전국적인 사법운영시스템의 수립과 법원심판의 독립,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의 사법개혁 방향을 전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자기혁신에서 과거 동아시아 전통사회를 기반으로 같이 하였던 구한말 대한제국의 개혁이 중첩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사법기관의 현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당위원회의 영도’가 한국전통사회의 이른바 원님재판에 대한 ‘국왕의 傳敎’와 그 기능 면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으며, 또한 사법조직의 구성면에서도 중국의 사법기관 안에 설립된 당조(黨組)와 사법기관 핵심구성원의 일치는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던 한국의 전통사법체계와 일응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사법담당자의 부정한 처사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한 목적이 개입하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원인의 하나로서 한국사회에 만연된 ‘연고주의’, 중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관계문화’가 상당부분 자리하고 있음도 염두에 둘 수 있다.한국의 근대 사법체계 형성과정에 나타난 이러한 부정적인 순환 고리는 중국의 현재 사법제도의 운용과 개혁에 暗影으로 비치기도 한다. 결국, 한국 전통사법제도의 연속과 단절에 관한 명확한 이해는 중국사법제도의 현대적 개혁에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이에 한국 근대사법의 전개과정을 되짚어보는 이 글에서 중국사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중국에서 사법의 독립은 심판독립, 즉 법원의 재판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사법개혁의 핵심도 이 심판독립에 的中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의 독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요건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다. 재판의 독립,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통상적으로 사법의 독립이라고 하면 이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재판의 독립이 사법독립의 핵심이라지만, 법원과 법관의 독립 없이는 재판의 독립, 나아가 사법의 독립은 요원하다고 하였다. 법관은 단순한 사법전문가 그 이상의 존재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사회현실을 이해하고 법을 적용·집행해야 하며 재판을 함에 있어 공정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고, 법원은 법정운영이나 재판절차에서 사법이용자인 국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러운 사법역무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기에 그러하다.이 글에서는 또한 주권자 국민에 대한 사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대적 사법독립에 핵심적 화두가 되는 사법에의 시민참가를 특징으로 하는 참여재판 제도와, 법관의 양형재량에 대한 편차를 감소하려는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근대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 수사·재판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사법기관을 납득시켜야 하는 당사자주의에 있다. 따라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에 국민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방어와 권익확보를 위한 활동을 충분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국민은 수사와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불공정성을 용이하게 탓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근대화가 잘못 남긴 전통사법체계의 법의식을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재사법체계의 본질과 법제도의 이해를 위한 법교육을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교육의 필요성은 사법개혁을 하는 오늘의 중국에서는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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