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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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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을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행정의 여러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법의 영역에서도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라는 지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원래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단의 지역에 대한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을 조사하여 이를 지도로서 표시한 것으로서 하나의 사실적인 자료로서 이용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러한 조사자료를 통해서 일단의 지역을 등급화하게 되면서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생태·자연도상 등급의 구분이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과 연관을 맺게 되고 하나의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태·자연도 내지 생태·자연도 작성행위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규명할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아니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법에 대해서 그 법적인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데, 생태·자연도 내지 생태·자연도의 작성행위는 환경계획, 환경처분, 환경규제작용 그리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의 규제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 성격에 부합되는 생태·자연도 수립 내지 결정절차가 마련될 것이 요청된다.그리고 생태·자연도의 법적 의미에 비례하여 사업시행자 내지 토지소유주가 일단의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하여 생태·자연도의 등급을 하향조정(Herabsetzung der Stufe)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관할행정청이 인용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환경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인근주민이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등급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시행자 내지 토지소유주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Ablehnung)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상대방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주민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생태·자연도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근 주민이 그러한 거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요건으로서 원고적격의 문제에 대해서 생태·자연도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판례는 부정적이나, 이에 대해서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결정 내지 등급조정이 미치는 법적 효과 그리고 환경상 이익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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