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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41 - 29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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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지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2017년 말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이 재화로서 공급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하였고, 그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과세관청은 남은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신탁재산에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물적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나 물적 납세의무와 비교해 가며 그러한 틀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이들 제2차·물적 납세의무는 ‘추급형’과 ‘법인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이 중 법인형에 속한다. 이는 법인이나 신탁이라는 법적 존재가 이를 만든 자연인들과 현실적․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잘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조세채권의 책임재산 범위를 확장한 결과이다. 하지만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가 이 유형에 속하는 출자자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다른 점도 있다. 무엇보다 위탁자와 수탁자의 납세의무가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법인과 출자자의 납세의무 간 견련성(牽聯性)은 그보다 느슨하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왜 신탁에 대하여 법인보다 더 좁은 영역에서만 이러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인정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물적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그 구체적 해석론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관련성’ 개념과 물적 납세의무의 현실적 범위에 관하여 그러하다. 또 제2차 납세의무와 물적 납세의무는 민사법의 일반 이론을 뛰어넘어 조세채권에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입법론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일반적 비판도 많은데, 이에 대응하여 제도 전반을 좀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우리 세법이 정하는 ‘납부책임의 인적 확장’과 관련된 규정 체계
Ⅲ. 부가가치세법의 물적 납세의무 개관
Ⅳ. 부가가치세법의 물적 납세의무가 갖는 성격 규명
Ⅴ. 몇몇 개별적 쟁점들에 관한 검토
Ⅵ. 맺음말:향후의 과제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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