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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윤호 (부산대학교) 정제용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영미연구 영미연구 제57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43 - 2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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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전통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하여왔고 성문 법률이 부재했다. 1998년에 이르러 「유럽인권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 권리도 동시에 수용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잠재되어있는 중복집회에 대해서는 성문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의 관련 조항 및 그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기반하여 중복집회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한다. 중복집회의 통지 순서와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의 실체적 내용이 「유럽인권협약」에서 보호하려는 권리의 특성에 부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며, 특정 집회가 ‘평화로운 집회’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국가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기관의 간섭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러한 간섭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침해해야 하며,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법적 근거, 적법한 목적, 민주적 사회를 위한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은 중복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중복집회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안별로 여러 요소를 실실적으로 평가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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