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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봉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07 - 2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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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일본 정부가 일반 대중들에게 자국의 영토 문제를 알리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토·주권 전시관의 활동 중 상설 전시되고 있는 독도 관련 코너를 중심으로 전시관의 홍보·전시 활동을 분석한다. 전시관은 독도와 관련하여 크게 ‘전전까지의 다케시마 영유 경위’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과 한국의 행동’으로 나누어 독도에 대해 홍보·전시하고 있다. 전자는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정부의 각의 결정(1905년) 전후 시기를 다루고 있다. 에도 막부가 17세기부터 독도를 영토로서 인식했다는 점, 메이지 정부가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는 점, 이후 독도 이용에 대한 행정권을 지속적으로 구사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자는 일본의 패전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전후 시기를 다루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하여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해 줄 것을 요청한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점, 동 조약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지만, 해양주권선언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다케시마는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시관은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홍보·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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