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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미란 (특허청)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Vol.13 No.1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9 - 112 (44page)
DOI
10.23190/lawnip.2023.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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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최근 수년간 쟁점이 되는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양도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재산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의 기술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기술성 분석과 지식재산권의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전문가, 권리성 분석을 위한 특허전문가(변리사 등), 시장성 분석을 위한 시장전문가, 사업성 분석을 위한 사업분석가와 필요시 기술이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최적의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감평법 시행령’과 같이 저작권,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사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변리사법 등의 법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감정평가 업무를 명문화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변리사와 감정평가사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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