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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관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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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정보공개 처리 실태를 조명하여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와 경찰처분의 불복 수단인 행정심판에 대한 제도적 고찰을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22건 분석을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의 실태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알권리를 보장받는 국민이 경찰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경찰기관과 소속 정보공개 담당자는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찰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인이 불복하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의 위법 · 부당성에 대하여 심리 · 의결하게 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이 있는 경우에 경찰기관은 재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도에 위법 또는 부당한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에 대하여 22건을 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부 경찰기관은 ‘구체적 비공개 사유를 불명시’하거나 ‘비공개 또는 공개 대상 정보를 오판’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고 있어 정보공개 법령의 법리적용에 오해가 있다. 또한 경찰기관의 일부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였다. 그리고 경찰기관의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관리에 일부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상 살펴본 사항을 토대로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을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매년 경찰기관의 위법·부당한 재결 사례를 수집 · 분석하여 ‘경찰정보공개 행정심판재결 사례집’을 제작하고, 이를 정기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찰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정보공개 처분을 인용한 재결을 통해 나타난 성실의무 또는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책임소재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셋째, 경찰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정보공개 처분에서 명시한 재결의 취지에 따른 법정 재처분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관리 · 감독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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