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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신협중앙회)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7 - 10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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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을 퇴임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임직원이 그 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는 개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근거 규정이 산재해 있고, 그 내용과 절차가 상이하여 통일적인 규율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및 절차와 관련하여 체계적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제재대상자에게 일관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하는 한편, 제재의 권한과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기 이전에 임의로 퇴직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징계 처분 등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퇴직을 제한하여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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