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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1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7 - 76 (30page)
DOI
10.23028/moleg.2023.7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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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래 민간부문의 노동조합과 달리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2022년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민간부문의 근로자에게 인정되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공무원노조법에 도입하였다. 다만, 2022년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공무원노조법 자체에서는 제도의 골격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근로시간 면제의 사용 사유나 사용절차 등 다양한 해석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Official Time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법해석의 기준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다자적 성격 등 그 특수성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이 일반 국민의 그것보다 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기본적인 취지는 공무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종래 당연히 유급 공가(公暇)로 인정되던 시간이 오히려 더 강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다자적 성격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사용정보의 공개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공개가 공무원노조의 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도 공무원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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