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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혁탁 (성균관대 법학과)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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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유언에 관한 율령을 보면 한대(漢代)부터 유언에 관한 제한이 있었다. 당대(唐代) 및 송대(宋代)가 ‘호절(戶絕)’의 경우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명·청(明·清)대에 이르러 ‘관위검교(官爲檢校)’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호절(戶絕)’의 경우 호주는 재산을 분배할 자격이 없었다. 근대 중국의 대청민률초안, 민국민률초안, 중화민국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유류분에 대한 규정이 불충분하고 당시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현행 중국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필유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언의 자유에 대한 제한 부족, 법관의 과도한 재량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2000년과 2001년에 유언의 자유한도에 관한 전형적인 사건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중국에서 유언의 자유를 더 잘 제한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학술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20년 동안 중국 학계는 중국의 현행 필유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거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중국 유언의 자유 제한 개선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행 필유분제도를 개선하면 되며 유류분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둘째, 현행 중국의 필유분을 대체할 유류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면서 필유분 제도를 존치시켜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다. 한국 현행 유류분제도는 부양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현행 중국민법상 필유분 제도가 소련의 필계분 제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 가족관념은 중국의 유교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중국의 고대-근현대 상속제도상 필유분 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한국 유류분 제도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비교법상 중국에서의 유언의 자유 제한과 필유분 제도에 대한 탐구는 한국 유류분제도의 기능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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