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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83 - 2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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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CDM을 통해 발생되는 크레딧을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이라고 하고 이는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는 국가마다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타 국가 또는 타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국은 2015년도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의무감축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조기에 도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개발에 우리도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근 EU 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Fit for 55에서 2050탄소중립 실천과 2030년까지 61% 감축의무(2005년 대비)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다. Fit for 55에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전환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년간지출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30%를 기후지원에 배정한다는 내용, 사회기후연금(Social Climate Fund)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와 배경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전략으로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즉 정부는 탄소세, 에너지 효율 기준 등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융 기관이 금융 시스템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 결론에서는 정부의 탄소저감 정책은 예측가능해야 하며, Green Swan 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공시제도(Disclosure System)나 감독당국의 규제도 개선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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