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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락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73 - 1,01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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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에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수사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지 않았고,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전제로 대상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기재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조세범칙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혐의자 심문 등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청인 세무서장 등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세무서장 등은 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범칙조사는 그 업무 내용과 실질이 수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행정청인 세무서장 등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칙처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활동으로서,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의 성격을 가진다. 입법자가 조세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일부러 실질적인 사법절차 권한의 일부를 부여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형사절차규정의 문언해석 한계를 넘는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① 현행 법령이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② 세무공무원에게 부여된 대물적 강제처분권한 등과 조세범칙조사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세무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의 논거와 의미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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