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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문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 경감 변호사)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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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관련한 2023. 2. 2.자 정부대책의 내용은 크게 예방과 지원, 단속 및 처벌강화로 요약할 수 있고, 이 중 예방대책으로는 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 계약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후 선순위 담보대출을 방지하는 것 등이 제시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제3자와 임대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특약조항을 표준계약서에 기입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 권리 변동 사항을 알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방대책들은 전세사기의 발생원인을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여 착안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이는 반면, 이미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컨설팅업자와 같은 전문가로 표방되는 자들이 임대차계약서에 매매가나 보증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마치 가입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와 같은 개인에게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전세가율을 하향하는 방식의 대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매매나 전세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는 전 재산에 이를 만큼 큰 금원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가진 주의를 모두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일반 국민과 밀접하게 맞닿아 부동산 거래를 이끌어가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컨설팅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일반 국민 스스로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배포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특약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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