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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윤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77 - 2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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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 권리구조는 도시토지와 농촌토지(도시 교외토지 포함)를 구분한 후에 지역적 구분에 따라 소유주체가 다르다는 전제에서 형성되었다. 도시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농촌토지와 도시교외토지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소유한다. 이러한 소유구조는 개혁개방 이후 1982년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헌법적으로 확인되지만 그 연원은 합작사에서 인민공사로 이어지는 농촌 단위조직의 설립에서 찾을 수 있고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이원구조는 소유주체의 이원구조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소유주체 이원구조는 농촌토지와 비교하면 도시토지에 대한 이용·개발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국가소유의 도시토지는 토지보상 과정이 없어 신속한 개발에 용이했고 지방정부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출양(出让)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은 법률적으로는 도시토지에 건설용지사용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창설하였고 건설용지사용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토지사용권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반면 농촌토지는 소유주체가 국가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 촌락을 기본으로 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农村集体经济组织) 또는 이를 대신하는 촌민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촌토지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합적 조직으로서 공유제 농촌경제의 기본적 단위를 구성한다. 법적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1997년 제정된 물권법은 농촌재산권에 대한 권리체계를 법률적인 층위에서 수립하였다. 물권법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농촌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헌법적 원칙을 유지하면서, 도시토지의 건설용지사용권에 상응하는 농촌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토지승포경영권이라 명명하고 용익물권에 포함시켰다. 요컨대 농촌집체경제조직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농가(农户)가 농촌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요체로 하는 토지승포경영권을 가진다는 기본구조가 완성된다. 그러나 토지승포경영권이 건설용지사용권과 비교해 권리로서 불완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토지승포경영권을 농가만이 취득할 있다는 원칙규정으로 인해 토지승포경영권 거래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로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자 2018년 개정된 농촌토지승포법과 2020년 제정된 민법전에서는 토지승포경영권에서 토지경영권을 분리함과 동시에 토지경영권의 양도성을 인정하여 원활한 권리양도 그로부터 농가의 자본적 수익창출, 유휴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도모하였다. 이는 농촌토지의 양권체제에 삼권체제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토지승포법과 민법전 등의 중국의 법률에서 새롭게 창설된 권리로서 토지경영권을 중심으로 중국의 농촌토지 권리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토지경영권의 창설과 함께 토지경영권의 의의, 취득, 양도, 저당 등에서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관련된 법률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국의 법원의 판례를 심도있게 평석하여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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