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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연재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9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05 - 259 (55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3.10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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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동의 목표이자 책임이 되었다. 국가들은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친환경 기술 개발, 산업 기반시설 확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지출 형식으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의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내산업에 대해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제무역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조금협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도입한 배출권거래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의 추가 무상할당이 미국법상 상계가능조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과 운영방식, 그리고 미국이 배출권거래제의 무상할당을 보조금으로 판단한 논리에 대해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보조금이 WTO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방식, 배출권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고는 배출권의 추가 무상할당 전체를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한 미국 상무부의 판정은 보조금협정의 법리와 판정에 어긋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리적 논의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EU의 배출권거래제에서 일정한 범위의 대상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무상할당되는 배출권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보조금협정과 국제환경 의무의 충돌을 피하고, 양자 간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친환경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보조금협정과 파리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 간에 필연적인 규범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시행되는 배출권의 추가 무상할당 조치는 보조금협정의 보조금 요건 중 재정적 기여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일반적 범주의 친환경 보조금의 경우에도 조화로운 해석원칙에 따라 보조금협정과 다자환경협정을 해석하여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종합적인 단일한 의무로 보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수혜 기업이 부담한 비용을 보조금협정의 혜택 요건을 검토할 시에 고려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만, 이러한 조약의 해석을 통한 해결 방안 외에도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들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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