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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25 - 150 (26page)
DOI
10.17257/hufslr.2023.4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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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결권은 강행규범의 예로 언급될 정도로 국제법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내인민이 행사할 수 있는 대외적 자결권에 관해서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제법에서는 분리독립을 허용하는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국제사회는 식민지, 신탁통치제도, 외국 침략 아래 인민에 한해 대외적 자결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범주 이외 인민의 대외적 자결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64년 아프리카 통일기구가 현상유지원칙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국가 내 소수민족이대외적 자결권을 근거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 중에서도 인종차별체제 하 인민에 대해 대외적 자결권을 부여하는 국가실행과 법적확신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대외적 자결권에 관한 논의와 당면문제를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결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남아프리카 사건, 장벽 사건, 코소보 사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세 판결에서 대외적 자결권 허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가 내 소수민족에 대외적자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인민이 강행규범 위반에 준하는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대외적 자결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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