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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한국실학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7 - 1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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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원이 반계수록 을 집필하던 시기(1652~1670)는 영정법의 시행으로 전세의 하향 평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호남 산군에까지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어 민역이 크게 개선되던 시기였다. 반면 재정아문과 신설군문들을 중심으로 환곡 및 둔전 설치가 확대되고 정규세 이외의 잡역 수취와 군포 첩징이 가중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국가차원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로드맵이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역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혁과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조치들이 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 세입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재정 건전성은 언제든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여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항상적인 기근과 유리민의 발생으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부세감면과 구휼 정책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했다. 유형원은 이러한 중앙정책의 한계점을 목도하고, 공전제를 통한 재정 수입 확대와 물류체계의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주례 에 기초한 항상적인 기근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유형원은 「분전정세절목」을 작성해 공전에서 토지세와 군역을 차출하는 이외에 여타의 현물 징수와 노동력의 무상 징발을 금지시켰다. 또한 공전의 세율을 토지의 등급별로 고정시킴으로써 기존에 비해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꾀했다[薄征]. 한편 기존의 환곡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의 비축 재원과 한 해 쓰고 남은 세입을 중앙과 지방의 상평창에 비축해 전란과 기근에 대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상평창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공적 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가운데, 상평창곡의 일부를 덜어 향촌의 구제기금[사창]을 조성하고자 했다[散利]. 유형원은 주례 의 황정조에 명시된 ‘박정’과 ‘산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전의 수취율을 재조정하고 사창 및 상평창의 재분배 기능을 활용해 국가물류체계를 건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겉으로 볼 때 원칙론으로 읽힐 수 있는 유형원의 기민구제책은 전제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촌사회의 작동원리를 새롭게 설계한 밑그림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밑그림에는 유형원이 오랜 기간 향촌[부안]에서 생활하면서 맞닥뜨린 현실문제와 이로부터 도출해낸 실천 방안이 녹아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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