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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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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책임의 내용에는 피해회복을 통한 속죄 내지 책임 상쇄라는 관점이 일정 부분 투영되어 있다. 또한 피해회복 없이 범죄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란 있을 수 없으므로,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관심은 여전하다. 지금과 같이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니 당신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형 집행과정에서 진술의 기회 내지 처우상황에 관한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형 집행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처우에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주목할 만하다. 동 제도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심정 등을 청취하여 그것을 교정처우・교정교육에 활용하고, 피해자 등이 희망한 때에는 피해자 등의 심정 등을 수형자나 소년원 재원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일면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교정처우나 교육과정에서 피해회복의 관점을 염두에 둔 제도의 도입을 구상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적이고 적절한 행 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집행법, 보호관찰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형 집행과정 및 처우의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입법적 결단은 그동안 이론적 논의에 비해 형 집행이나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실천이 다소 지지부진했던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처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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