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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태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3 - 8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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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프랑스의 안락사 도입의 역사는 고통 없이 죽을 자유와 그 권리의 점층적인 확대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완화의료를 도입함으로써 이 역사는 시작되었고, 환자가 비합리적인 집착에 따른 치료로 인해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를 중단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으며, 환자가 진정요법으로 인도된 깊은 잠 속에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 고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완화의료의 확대와 개선에 대 한 강조는 언제나 함께 이루어졌다. 이렇게 프랑스에서의 안락사 도입이 단순히 죽을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 없이” 죽을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죽을 권리에 대한 요구와 생명권의 충 돌은 프랑스의 안락사 도입의 역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며, 이러한 대립에서 프랑스의 사람들이 죽을 권리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보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갈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고통 없는 죽음에 대한 오랜 요구는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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