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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한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57 - 1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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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 또는 컬트적 종교단체는 평등사상보다는 권위를 내세워 신의 대리인처럼 군림하는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성폭력, 재산탈취, 학대, 폭력 등의 ‘범죄세탁’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연애금지, 외부세계차단 등 반민주적 종교활동의 배경이 되고 있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인식을 못하거나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겪은 피해를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스스로 감당하고 침묵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자의 입장에서 교주가 주장하는 것이 진실로 신의 명령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회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탈퇴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 컬트범죄의 피해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특히 시급한 부분이 종교2세 보호이다. 스스로 사물을 변별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부모가 종교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의 자유를 빌미로 일방적 피해를 입는 종교2세 문제는 넷플릭스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종교적 학대 방지차원에서 국가의 개입이 절실하다. 종교2세는 컬트종교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신자인 부모의 피해자라는 이중의 피해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컬트종교에서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신자의 관계 재설정은 용이하지 않다. 이 연구는 컬트적 종교2세의 피해를 살펴보았고, 컬트적 종교집단의 피해방지를 위해 반컬트법 제정, 법인세법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 컬트집단 판단기준 제시, 종교리터러시 교육, 미디어의 비판적 감시와 자조그룹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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