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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의빈 (법제처)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97 - 44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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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이를 소비할 정보수요자의 관심은 공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정보수요자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기 위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추천은 관심경제와 감시자본주의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추천은 정보수요자의 정보접근을 간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고, 나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및 사상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큰 축을 기준으로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추천에 대한 쟁점과 규율 방식을 분석한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제3자가 게시한 정보와 관련하여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을 허용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통해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굴지의 인터넷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플랫폼이 행하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의 경우 제3자가 게시한 정보에 대한 플랫폼 자신의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른 면책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알고리즘 기반 추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편, 유럽의 경우 브렉시트 등을 겪으면서 플랫폼의 편향된 추천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알고리즘 기반 추천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알고리즘 기반 추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인이 플랫폼의 추천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알고리즘 기반 추천을 규율하려는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성사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알고리즘 기반 추천을 규율하는 미국의 방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알고리즘 기반 추천을 규율하는 유럽의 방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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