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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8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65 - 197 (33page)
DOI
10.29305/tj.2023.10.19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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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란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입양․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부에 등록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다르게 잘못 기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공시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정 이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별법 중에서도 특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정정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등록부 정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12조는 문언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절차와 법체계적 해석에 의하여 의미를 규명하여야 하며, 그에 의할 때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정 절차의 큰 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체계적 해석론에 따라 제주 4․3사건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이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를 심의· 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의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위원회 권한 밖의 일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소재
Ⅱ.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Ⅲ. 제주 4․3사건법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Ⅳ. 제주 4․3사건법 제12조의 법체계적 해석론
Ⅴ. 제주 4․3사건법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부차적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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