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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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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근 (인제대학교) 라수현 (차의과학대학교) 최동현 (인제대학교) 박철형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제24권 제4호 (통권136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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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의 사람들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정신건강의 위협에 따라 국민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 국민 마음 건강 종합 대책, 제2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심리상담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을 시도하였지만, 심리상담에 대한 여러 요인들의 기준이 상이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정책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심리상담의 필요성과 역할을 정립하고, 기존의 상이한 법제화 안건들과 심리상담 법제화의 움직임, 심리상담 NCS 모듈과 심리상담 관련 용어의 정립 및 통합, 각 학회별 자격에 대한 고찰 작업을 통해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법제화” 등의 용어를 조합하고 RISS, DBpia, KCI, Google Scholar 등의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관련 문헌 자료를 탐색하였다. 탐색한 자료들을 통해 1. 국민의 마음건강 실태 및 현황, 2. 마음건강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한계, 3. 국가의 한계 보완을 위한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정책에서 요구하는 심리상담사의 역할과 해당 역할 수행의 주체에 대한 근거, 심리상담 용어의 정립, 심리상담 NCS 모듈에서의 직무 내용 통합 및 정리, 심리상담 자격 및 수련 내용의 구성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 6가지를 논의 부분에 제시하였다.

목차

서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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