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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선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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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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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은 사실상 재건축이 거의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을 단순히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해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기필고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진단을 강화하여 애초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거나,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하여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줄이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방해하는 이른바 3대 대못(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성 기준을 낮추는 방법,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제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때이다.
다음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의 불안과 역차별을 초래하는 등 더 이상 존립의 이유가 없으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건축부담금은 2022. 9, 29.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제거되었으나,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이참에 폐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요
Ⅲ. 이른바 ‘재건축 3대 대못’에 대한 검토
Ⅳ.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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