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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2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75 - 314 (40page)
DOI
10.16974/stlr.2023.2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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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종류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1. 4. 14. 개정 상법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주식이 회사 실무에서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은 종류주식에 관한 평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행정해석에서 종류주식을 보통주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무에서는 종류주식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심판원과 대법원 역시 종류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종류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첫째,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된다. 둘째, 서로 다른 종류주식 사이의 차이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셋째,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계산 방식은 종류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넷째,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류주식 제도의 입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미국 및 일본의 과세관청은 종류주식과 보통주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법상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두 나라의 평가 제도는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아래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의 틀 안에서 시론(試論)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류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추정이익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전환기간에 있는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 대상인 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셋째, 추정이익방법과 전환 대상인 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모두 적용될 때에는 각 방법에 따른 값가운데 어느 하나(둘 가운데 적은 금액 또는 큰 금액)를 평가액으로 정한다. 넷째,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상환주식에 관한 상환의무를 부채로 인정하는 규정을 둔다. 다섯째, 종류주식에 현금흐름할인모형 또는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실무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종류주식의 법적 구조와 회계 제도
Ⅲ.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의 요약과 문제점
Ⅳ.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
Ⅴ. 비상장 종류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에 관한 개선 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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