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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3호(통권 제10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73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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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혼인과 자연출산이었으나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보조생식술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조생식술이 도입된 초기에는 주로 난임부부의 임신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졌으나,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의료기관에서의 지침 등과 관련하여, 난임부부뿐 아니라 비혼여성에게도 보조생식을 허용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현행법의 해석론이 분분하며 입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기증정자를 이용한 비혼여성의 출산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가족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2015년에 동성혼을 법제화하였고, 동성커플의 입양도 허용하였으나 보조생식술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최근까지도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명윤리에 관한 프랑스의 2021년 8월 2일 법률은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를 ‘모든 여성’에게로 확대함으로써 비혼여성 및 동성커플이 정자기증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하여 동성커플이 보조생식의 시도에 앞서 공증의 형식으로 동의를 하고, 이로써 공동인지에 의한 친자관계를 성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생물학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성립시킴에 있어 출생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기존의 친자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보조생식의 결과는 임신을 원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생식세포의 기증자, 그리고 장래 출생할 아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제도를 포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생물학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적 친자관계를 제도적으로 성립시키는 방식은 출생자의 지위와 권리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에 관한 국내의 논의
Ⅲ. 프랑스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
Ⅳ. 프랑스법상 인공수정 출생자의 친자관계
Ⅴ.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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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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