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훈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4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5 - 7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관할 구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조직하고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른바 ‘계획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현행 계획법에서 이러한 계획고권이 보장되고 강화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계획고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의 공간질서를 수립함에 있어서 자치권의 범위와 상급계획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고권은 국토계획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이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계획수립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승인이나 결정을 완화하고 상위계획이나 다른 계획과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계획 간의 우선관계조항이나 부합조항 및 관계기관의 감독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획수립 입안에 대해 승인이나 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승인이나 결정은 계획의 효력요건이므로, 계획수립의 주체는 계획고권자로서 수립 입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하며, 관계기관의 계획수립 입안에 대한 승인이나 결정에 대한 거부시 쟁송수단으로 권한쟁의심판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 계획수립에 대한 승인이나 결정의 거부에 대한 행정쟁송의 길을 터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 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권한과 관련하여 구청장에 대해서 시장과 군수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획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구의 생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시나 군과 달리 현실적으로 일정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치구간에 고유한 차이로 인한 행정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공간계획 외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인접계획이나 상급계획과의 모순 저촉이 덜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계획고권에 관한 이해
Ⅲ.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강화를 위한 제언
Ⅳ. 공간계획 외의 계획과 계획고권 문제
Ⅴ. 결론 및 정리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2-2023-363-00191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