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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5집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81 - 3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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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며, 헌법상 환경권을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유지하기 위한 법률상 책무가 있다.
최근 환경정책기본법상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강화, 미세먼지법상 미세먼지관리계획수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지정과 비상조치 마련,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저감조치,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조례상 자동차운행제한지역지정 등의 각종 미세먼지저감조치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배출가스는 폐손상, 천식, 기관지염, 심혈관질환, 뇌졸중, 폐암 등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법의 체계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자동차배출허용기준 강화, 미세먼지 지중관리지역등에서의 자동차운행제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타이어 미세먼지 저감, 클린디젤 지원정책 폐지와 노후 경유자동차운행 금지, 도로의 공공영조물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첫째, 대기환경보전법령상의 자동차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세계보건기구기준 또는 EU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암 유발하는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등의 배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자동차운행제한지역내에 EURO-6에 맞도록 자동차 운행제한을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도록 제한하여야 하고, 적절한 비상조치와 행정질서벌 또는 과징금을 실효성 있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동차운행에 따른 브레이크패드 및 타이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브레이크패트 및 타이어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자동차를 운행을 통한 저감대책을 마련과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및 타이머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체에 보조금이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미세먼지가 경보 또는 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행제한지역에는 경유차운행전면금지를 하여야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도심운행을 시속 40km로 저속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디젤클린정책을 폐지하여 보조금과 세제지원도 아울러 폐지하고, 환경친화적 차량을 적극 보급되도록 자동차 교통정책의 패더라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미세먼지 저감계획이나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거나 부작위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도로의 설치관리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관리 하자로 도로인근 20m 이내의 주민이 1년이상 거주하고,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등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여 그 주민이 기관지천식 발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법체계
Ⅲ.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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