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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봉 (율촌)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6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07 - 1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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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도록 하는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부채납 부관은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내용에 관한 구체적 제한이 필요함에도, 수익적 행정처분에는 법령에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부채납 부관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실제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행정청이 기부채납 부관에 대하여 가지는 재량을 입법적, 사법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개발사업에서의 기부채납 부관의 운용 형태
Ⅲ. 기부채납 부관의 법적 근거
Ⅳ. 기부채납 부관의 내용적 한계
Ⅴ. 기부채납 부관의 문제점과 사례의 분석
Ⅵ.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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