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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영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8輯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91 - 24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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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된 후 수 차례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적용제외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능력 부족 및 행정감독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적용범위를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로 결정하지만, 외국의 입법례(국제기구, 일본, 미국, 독일)는 업종이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상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디지털 기술발전 등과 같이 경제환경의 변화와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에 대하여 사용자는 당연하게 여기고, 근로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원인의 하나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한 논의선상에서 2022년 정권이 교체된 이후 2023년 윤석렬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국회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근로기준법 범위 변천 및 적용확대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부(고용노동부)의 입장, 국회에서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 경과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강구해 보았다. 이를 기초삼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조항의 개별적 사유를 재평가해보고, 그 적용확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적용확대 방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현실상 적용확대가 어려운 조항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업종, 직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 규정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확대 적용할 때에 확대적용 조항은 적용시기의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근로기준법의 근로실태 및 적용범위 변천
Ⅲ. 헌법재판소 등의 입장 및 국회 개정안
Ⅳ.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의 쟁점 및 외국 입법례 특징과 시사점
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대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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