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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채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443 - 4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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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실효성확보는 행정심판제도의 핵심이다. 재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행정심판법에 직접처분제도가 도입된 이래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한 것이 몇 개 되지 않은 이유는 처분의 성질이나 처분청만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등 내재적 한계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사실상·운영상 문제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①직접처분제도의 몇 가지 보완점, ②간접강제, ③감사제도와 연계를 재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직접처분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직접처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제3의 조직을 상설화하고, 위원회가 직접처분 시 피청구인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간접강제제도는 직접처분제도의 한계인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유용하게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접처분제도가 가지는 한계로 재결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간접강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간접강제는 재결내용에 대한 이행이 아니고 단순히 손해배상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는 미흡하므로, 간접강제는 직접처분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재결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직접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강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직접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간접강제신청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제도의 경우도 직접처분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감사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재처분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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