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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우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65 - 1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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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격차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이전을 통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원활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2단계 사업에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혁신도시는 초기 예상과 달리 부족한 인프라와 낮은 이주로 성공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는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도심의 공동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국토계획법 중심의 국토계획이 복잡해지게 되었다.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클러스터 구축보다 기본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클러스터 구축의 주체들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면에 나서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주체들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개발 사업을 탈피하여 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별법 중심의 개발 추진을 탈피하고 국토계획법을 토대로 한 일반 법체계를 통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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