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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지성우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1집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79 - 2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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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정부개입을 통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인터넷상의 표현을 규제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인터넷의 거버넌스는 국민인 누리꾼(Netizen), 인터넷 민간 거버넌스(Internet Private Government)의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국가(Nation) 그리고 누리꾼과 더불어 인터넷공간의 문화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인터넷 공동체(Community)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사이버공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인 네티즌과의 관계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확장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사적검열'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므로 정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에 적정한 면책규정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범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인터넷공동체는 구조상 '참여'와 '민주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가능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스스로의 합리적인 자율규제가 요구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터넷공동체의 공간적 특성에 적합하게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와 이용자 간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향후 인터넷 공간의 표현물에 대한 정부규제는 헌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주주의의 표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공동체의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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