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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9 - 82 (4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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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의 성패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들을 둔 공적 토론 과정 속에서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신뢰가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말할 권리를 보호하는 근저를 이루었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익명으로 말할 권리도 인정될 수 있었다. 익명성이란 정체성의 부재 혹은 형식에 상관 없이 의사표현을 한 자가 있고 그 의사표현만으로는 그 표현행위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로서, 표현행위자의 신분을 감추어 타인이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표현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익명성의 보호는 민주사회에서 고유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적 의사표현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전달의 형태는 민주사회의 큰 부분으로 자리잡았는 바, 규제입법의 전 과정에 걸쳐 신중한 헌법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의 기본 목적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인증 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에 대한 통제라는 획일성과 강제성은 헌법적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행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은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인증)제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인데, 각각 사용된 용어와 범위가 달라서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해 공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話者가 허무인이 아님을 인증받아야 하거나 또는 공인된 인증시스템을 통해 話者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인증상의 기술적 차이점은 차치하고 적어도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측면에서는 제한적 요소임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의견 개진의 전제로서 이러한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요구당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두 법률의 해당 규정들을 내용적으로 분석하고 이규정들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되, 민주사회에서의 익명적 표현에 대한 형량의 헌법적 명제로서 표현의 자유권을 향유하는 각각의 기본권주체들의 자질에 관한 신뢰와 민주사회에서 유통되는 사상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명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나서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익명 표현의 헌법적 가치와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의 본인확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를 헌법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지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현행 관련법상의 유형
Ⅲ. 관련법률 규정 검토
Ⅳ.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판례와 검토
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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