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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하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54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91 - 2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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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현재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민관 PFV의 정비사업 참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정비사업에 대한 민관 PFV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의 감독권자 역할이 아닌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합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지분참여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유리하다. 이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 비리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전문 관리업자 또는 공공관리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전문성은 보완될 수 있다. 셋째,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진을 추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반면, 민관 PFV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 의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결국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민관 PFV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등 소유자 간 대등한 위치에서의 협의 과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 증진 및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의지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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