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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勝弼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51집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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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가 과세 또는 수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그 표준적인 가치를 설정하는 것을 기준지가(Bodenrichtwert)라고 한다.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시여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질 수 있지만, 부동산의 표준적 가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준지가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준지가제도의 법적근거로서 독일 기본법(GG) 제14조와 건설법전(BauGB) 제192조에서부터 제199조까지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를 구체화한 부동산평가령(ImmowertV), 부동산 평가지침(Wertermittlungsrichtline), 그리고 각 주의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이 존재한다. 이중 부동산 평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평가령과 부동산평가지침이다. 평가령은 지가산정의 적용영역, 기준, 고려요소, 비교가치평가방법, 수익가치평가방법, 원가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평가지침은 그 세부적인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평가의 주체는 감정평가위원회(Gutachterausschuss)로서 각주는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위원회에 관한 법규명령(GAVO)를 두고 있다. 동 법규명령에 따르면, 각 감정평가위원회는 주단위의 상급감정평가위원회 산하에 시 그리고 각 크라이스(Kreis)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독립행정위원회로서 각 위원의 구성은 감정평가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와 달리 은행원, 농업종사자, 건설기술자, 건축사 등 부동산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직역을 포함하고 있다. 기준지가 산정 절차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특정시점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두고 해당 기간에 이루어지는 유사한 거래가격을 수집하여 이를 집적하게 된다. 개별거래가격의 수집을 위해 동 위원회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 개별적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격을 제출할 것을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 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조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독일에서의 기준지가도 공시가 되는 가가 문제될 수 있다. 기준지가가 공시될 경우 이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달리 독일의 경우 기준지가의 적극적 공시활동은 존재하지 않으나, 각 위원회는 해당 기준지가를 공개하고, 각 위원회에 비치하며, 관계인은 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공시지가로서의 요소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가산정방법으로는 기초자료조사의 집적이외에 평가의 방법이 존재하는 바, 여기에는 비교가치방식(Vergleichwertverfahren), 수익가치평가방법(Ertragswertverfahren) 그리고 원가평가방식(Sachwertverfahren)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비교가치평가방법이 선호되며, 동 방식의 적용이 부동산의 성상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익가치 또는 원가평가방식 그리고 여타의 적절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한편, 가격의 평가에 있어서는 수집된 가격이 개인적 관계 혹은 기타 관련사항으로 인하여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평가에서 배제되게 된다. 이외에, 해당 부동산의 이용방법, 이용가능성의 정도,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 등은 고려요소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을 거쳐서 작성된 기준지가는 토지의 수용 등 부동산 관련 보상 또는 강제집행 등 공적인 행정영역에서의 산정기준이 되며, 일반 사법상의 거래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기준지가는 가치평가의 신뢰성으로 인하여 개별적 거래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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