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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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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욱 (은대학당)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 2023 여름호 제46권 제2호 (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99 - 24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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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推考)의 원래 의미는 ‘조사하다.’ 또는 ‘심문하다.’이며, 이는 중종 때부터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성립되었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수록된 죄인을 조사하는 방식은 발함추고(發緘推考), 진래추고(進來推考), 수금추고(囚禁推考)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추고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인 수금추고는 수금할 권한이 있는 관사에서 죄인 또는 피의자를 수금하여 추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 수금추고할 수 있는 아문은 직수아문(直囚衙門)과 의금부(義禁府)로 대별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직수아문으로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례원, 종부시, 관찰사, 수령을 열거하고, 직수아문 이외에는 형조로 공문을 보내 수금한다고 하였다. 직수아문은 죄인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형조가 관할하는 전옥서(典獄署)에 가두었다. 직수아문이 아닌 아문은 형조로 관문을 보내 죄인을 전옥서에 수금하도록 하였다. 전옥서와 의금부 등에 수금된 죄인에 대한 추고는 평문(平問)의 방식과 형문(刑問)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죄인의 진술은 서면으로 받지 않고 구두로 받았다.
의금부에서는 관원, 내시, 승려, 사족(士族)의 부녀 등을 수금추고하였는데, 의금부의 수금추고는 나추(拿推)와 금추(禁推)로 나눌 수 있다. 나추는 의금부가 죄인을 잡아다가 수금하여 추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금부의 감옥에 수금하여 조사 심문을 마친 죄인에 대한 처리는 의처(議處), 조율(照律), 감처(勘處)의 순서대로 처리하였다. 나추(拿推)·나문(拿問)·나처(拿處)·나국(拿鞫)은 모두 의금부의 수금추고를 가리키는 말인데, 각각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 심문하는 절차에 차이가 있었다. 나추는 심문을 종료하고 나서 국왕에게 조율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고 난 뒤에 조율하였으며, 나처 또는 나문 이상은 심문을 종료하고 나서도 조율할 것을 곧바로 청하지 못하였다.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난적 등을 심문할 때에는 설국(設鞫)하였고, 그보다 한 등급 아래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국하였다.
금추는 의금부의 수금추고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벌이자, 징벌의 의미로 사용된 발함추고보다는 강한 징벌을 가리켰다. 금추는 조사 심문을 마치고 국왕의 허락 없이 곧바로 조율해서 보고하지만, 나추는 조사 심문을 마치고 나서도 국왕의 허락을 받아 조율하였다는 점이 달랐다. 그리고 금추의 조율을 할 때에는 판의금부사가 참석하지 않아도 가능하였으나, 나추의 조율을 할 때에는 판의금부사가 참석해야 가능하였다. 금추는 선조 때 시행하다가 폐지되었던 것을 효종 때부터 다시 도입한 제도로, 금추를 도입한 이유는 발함추고가 징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금추는 의금부가 금추전지(禁推傳旨)를 받으면 곧바로 금추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체될 우려가 없었다. 의금부가 승정원으로부터 금추전지를 받으면 당사자를 의금부에 수금하여 추고하였다. 다만 옥당(玉堂)과 각신(閣臣)은 금추할 때 수금하지 않고 진술을 받을 때만 나아와서 진술하고 대명소(待命所)로 보내 대명하도록 하였다. 금추할 관원이 대명하지 않거나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장(羅將)이나 서리(書吏) 등을 파견하여 잡아와서 수금하였다. 금추의 조율 사례에 의하면, 금추로 인하여 조율한 결과가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이었고, 그것도 속전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것은 금추가 관원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직수아문(直囚衙門)의 수금추고
Ⅲ. 의금부(義禁府)의 수금추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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