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9 - 84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사건 보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항상 보도대상자의 기본권(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과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두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범죄사건 보도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대상자의 식별정보가 알려질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원칙적으로 언론인은 가명이나 모자이크 등을 사용하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특히 피의자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경우에 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보도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2차피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에 상대적 우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충돌하는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익형량을 하여 그러한 보도가 허용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아동의 실제 법익침해 가능성, 피해아동의 의사, 아동학대행위자의 인격권, 개별적 이익형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라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에 중점을 두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소 쉽게 느껴진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무관하게,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할 수 있는 예외적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피해아동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없거나 피해아동이 그 보도에 동의하는 경우이면서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경우가 그러하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언론인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즉 언론인이 민감한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결정: 헌재 2022. 10. 27. 2021헌가4
Ⅲ. 대상결정에 대한 평가
Ⅳ. 개정 방향의 모색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