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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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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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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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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다양한 정책결정기구에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만든다는 《베이징 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 여성할당제가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여성정치인 비율이 급속히 높아졌지만 중국만은 예외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혁시기까지는 상부의 임명에 의해 간부가 선발되었기 때문에 여성할 당제가 잘 준수되어졌지만 개혁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해지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공개선발이 되면서 오히려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농촌에서는 개혁시기 들어 촌민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인민공사 시절 향촌 지도부에 있던 여성들이 거의 물러나고 새로 선출되는 여성은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선거를 규정하는 중앙의 《촌민위원회조직법》은 촌민위원회에 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할당비율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여러 지역의 농촌기층선거에서 여성정치참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할당제가 중국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여성할당제의 실행주체로 각 성급단위의 당·정·부련이 협력하여 선거에서 여성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다음으로 ‘점(點)에서 면(面)으로’ 정책 즉, 농가생산책임제와 촌민자치제를 일부지역에서 실시해보고 성공하면 성 전체로, 그 다음은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듯이 여성할당제도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적 개입을 통해 촌민위원회 여성성원이 30%에 이르게 된다 해도 ‘직무의 성별화’로 인해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곳에서 여성들이 촌 권력의 핵심인 촌주임으로 당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농촌의 교육 경제적 지표에서 남녀차이가 적어지고 있어 향후 농촌여성의 정치참여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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